증여세란?

타인 즉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는 받은 증여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항목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을 수증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목세율만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증여세율 계산기

☞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증여에 계획이 있으시거나 받는 분들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홈택스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하여 본인 증여세 계산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증여세율이란?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인 적용되는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공제 후

면제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면 

최종 납부 증여세가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맞춰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세금을 절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 증여세 계산하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국세 중에서도 부담이 

큰 편에 속하는 게 증여세입니다.

대신 가족 or 기타 친족, 

직계비속에 한하여 각각 면제

가능 한도 안에서 

10년 동안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가장 높은 면제한도인 

6억 원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올해부터 추가로 

혼인 혹은 출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 시 1억 원까지 더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분납 가능?

세금은 한 번에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면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분납이 

가능하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분납 조건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에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에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신고 알아보기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점 2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에서 주의점은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에서 주의점은

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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