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대부분 세금에는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일정 부분 감액이 되는 것을 뜻하며,
상속세 공제는 상속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로
세액의 일정 부분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기초공제
1-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 공제 2억 원은 가능하나,
다른 상속 공제는 적용 불가
1-2.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 공제 2억 원을 공제
2. 그 외의 인적공제
2-1.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자녀 및 동거 가족에 대해 공제 가능
2-2.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랑 중복 적용
2-3. 장애인 공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
다만,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일괄공제
3-1.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or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2.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3.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 없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 가능
4-1. 거주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4-2. 배우자 상속공제액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5. 금융 재산 공제
5-1. 거주자 사망 상속 개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5-2. 공제 대상인 금융재산가액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3. 타인 명의 금융재산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동거 주택 상속 공제
6-1. 다음 요건 갖춘 경우
상속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에 소유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6-2. 동거하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징집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6-3. 동거 주택 상속공제 금액
상속 주택 가액의 100% 공제하며
6억 원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상속주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뜻함.
7.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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