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이 2030 세대에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생애 최초

구매자들을 위한 상품 추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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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관련한 정보

세부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 or 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까지 확대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까지 담보주택 평가액이 확대


디딤돌 대출 한도 확인

일반적인 경우 2.5억 원 이내 대출 실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DTI는 60% 이내, LTV는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80% 이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확인


금리 우대(중복 불가)


중복 적용 불가라는 부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제외하고는 우대 금리가 동일합니다.

추가 우대 금리

1.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

가입 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 금리 우대

가입 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 금리 우대

가입 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 금리 우대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에서 제외,

선납된 내용은 인정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매매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추가우대금리 0.1% 적용 가능

계약의 방법을 강제할 순 없지만,

가능하다면 우대 금리를 적용 가능

3. 자녀 수

1자녀 가구 : 0.3%

2자녀 가구 : 0.5%

다자녀 가구 : 0.7%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에

0.1% 우대 금리 적용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중도 상환한 경우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대출 계약을 철회 경우 면제

디딤돌 대출 유의 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출을 신청한 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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